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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솔개186
소탈한오솔개18622.09.23

실업급여, 전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잘못 보냈을땐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일은 1년 1개월 했고 1월달에 전직원 동일하게 12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7월 31일부로 기간만료로 해주기로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려고 진행중이었는데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으로 12월31일 만료 계약서를 보냈어요. 아직 저한테는 통보안되고 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못받을거같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혹시 다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직확인서랑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전 직장 기간것까지 다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을까요? 만약 계약직을 어느정도 해야한다면 4대보험이 들어가야하는지, 몇개월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교육 1차까지 받고 60만원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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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는 어려우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일은 1년 1개월 했고 1월달에 전직원 동일하게 12월31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런데 7월 31일부로 기간만료로 해주기로하고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려고 진행중이었는데 전직장에서 고용보험으로 12월31일 만료 계약서를 보냈어요. 아직 저한테는 통보안되고 전 직장으로 실업급여 못받을거같다고 연락이 왔다는데. 혹시 다시 서류를 정정할 수 있을까요?

    >> 사실이 아닌 경우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 계약직으로 일하고 이직확인서랑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전 직장 기간것까지 다 실업급여를 수령할수있을까요?

    >> 최종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직을 어느정도 해야한다면 4대보험이 들어가야하는지, 몇개월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교육 1차까지 받고 60만원을 수령한 상황입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12월 31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인데 회사와 공모하여 7월 31일을 만료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12월 31일자의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다시 수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잘못 신고했다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서 뒤늦게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센터가 회사의 착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현재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센터가 어떠한 사유로 명확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3. 우선은 센터가 단순 착오에 의해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이 되서 취소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며 부정수급으로 인지하고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에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