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퇴사했다가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 바로 다시 다니게 되면 이후 실업급여 적용이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A라는 회사를 퇴사한 후, 퇴직 급여를 받다가

다시 A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된 경우.

이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정말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도중에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게 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회사에 다시 취업해서 근무하다가 다시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하게 되면 그때는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를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가입 180일과 비자발적 퇴사의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 의심을 할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를 사용자와 함께 모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A라는 회사를 퇴사한 후, 퇴직 급여를 받다가

      다시 A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된 경우.

      이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요.

      정말그런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의 상태에서 지급받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의 상황에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최종 이직사유가 실제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양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