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했는데 전에 하던 업무와 달라서 퇴사하고 싶을때
이럴경우 자진퇴사로 하루 일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여기를 입사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조건에는 충족합니다.
아니면 근무기간이 짧아 취업으로 보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 등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미충족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볼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경우는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