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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복어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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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동산
경제
23.11.30
Q.
아파트 매매 등기 완료 전, 계약 거부 통지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오늘 아파트 매매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는 요청한 상태에서 (등기가 아직 넘어오진 않음)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요아직 등기 전이라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등기 전에 보낸 문자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