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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람한복어186

우람한복어186

23.11.30

아파트 매매 등기 완료 전, 계약 거부 통지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매매 잔금까지 치루고 등기는 요청한 상태에서 (등기가 아직 넘어오진 않음)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하였는데요

아직 등기 전이라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등기 전에 보낸 문자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3.11.3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등기이전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해당주택의 매매계약이 마무리 되는 만큼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를 승계받은 것으로 볼수 있기에 기존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사용한 갱신청구권에 대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