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포근한사랑새206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전 매도자의 부정 또는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주가 불가할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문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잔금을 지불 했을 경우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조치가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