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계약 후 위반 사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전 매도자의 부정 또는 계약사항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이 입주가 불가할 경우 매수인은 해당 물건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문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잔금을 지불 했을 경우와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 법적 조치가 달라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