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 이후에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서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는 등으로 이행을 제공한 후에도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나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