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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동산·임대차

가을이오면
가을이오면

주택 매매 계약 이후 매수자가 잔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자가 부동산 계약 이후 잔금일을 어긴다면 계약 해제나 위약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구체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지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최고를 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 이후에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서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기는 등으로 이행을 제공한 후에도 상대방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 해제나 위약금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과도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