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1.현재는 베이커리 카페이고 스케줄 근무이고 (일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매장, 23 년 2월부터 적용)1월부터 브런치 카페로 변경해서 영업을 한다고 함영업시간 및 근무자들의 업무가 변경된다고는 말하면서 자세한 부분은 따로 미정이라며 아직 공지해주지 않음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와 다른 일을 하게 되는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2.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못쓰게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그런데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거절할수있다는 문구를 보았다.본인은 22년6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로중이다그런데 23년3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를하고 23년5월1일에 재입사처리를했다 물론 퇴사처리하고 재입사전까지 근무를 동일하게 지속하였음2개월분 월급을 받지않았다가 재입사처리후 2달치 미지급 월급을그 뒤로 3개월에 나눠서 받았다)3. 2번과 연관되는 질문인데 중간에 퇴사,재입사처리와는 별개로 계속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어서 만약 24년도1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요청하거나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4. 23년2월부터 상시근로자5인인 매장이었고 현재까지그러함그동안 법정공휴일에 일할때 받아야하는 임금을제대로 받지못하였음(150%가산), 대체휴무1일치로 부여받았고1.5일치로 주지않았음, 또한 상시근로자5인이 적용이 안된다며 대체휴무도회사복지차원에서 주는거라고 속이며 대체휴무 주는것에 고맙게생각하라고했고 대체휴무,연차를 강제로 쓰게하였음, 그나마 다른날들은 그날 일을했으면1일에 해당하는 대체휴무를 주긴 했지만 근로자의 날은 가산수당이나 대체휴무 부여도 해주지않음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아서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그리고 체불된 임금은 지금이라도 소급적용해서 받을수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