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1.현재는 베이커리 카페이고 스케줄 근무이고 (일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매장, 23 년 2월부터 적용)

1월부터 브런치 카페로 변경해서 영업을 한다고 함

영업시간 및 근무자들의 업무가 변경된다고는 말하면서

자세한 부분은 따로 미정이라며 아직 공지해주지 않음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던 업무와 다른 일을 하게 되는건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2.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못쓰게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

(그런데 1년 미만의 근로자라면 사용자가 거절할수있다는 문구를 보았다.

본인은 22년6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로중이다

그런데 23년3월에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를하고 23년5월1일에 재입사처리를

했다 물론 퇴사처리하고 재입사전까지 근무를 동일하게 지속하였음

2개월분 월급을 받지않았다가 재입사처리후 2달치 미지급 월급을

그 뒤로 3개월에 나눠서 받았다)

3. 2번과 연관되는 질문인데 중간에 퇴사,재입사처리와는 별개로

계속 근무한것으로 인정되어서 만약 24년도1월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요청하거나

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

4. 23년2월부터 상시근로자5인인 매장이었고 현재까지그러함

그동안 법정공휴일에 일할때 받아야하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못하였음(150%가산), 대체휴무1일치로 부여받았고

1.5일치로 주지않았음, 또한 상시근로자5인이 적용이 안된다며 대체휴무도

회사복지차원에서 주는거라고 속이며 대체휴무 주는것에 고맙게생각하라고

했고 대체휴무,연차를 강제로 쓰게하였음, 그나마 다른날들은 그날 일을했으면

1일에 해당하는 대체휴무를 주긴 했지만 근로자의 날은 가산수당이나 대체휴무 부여도 해주지않음

이 부분을 지금 문제 삼아서 (임금체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체불된 임금은 지금이라도 소급적용해서 받을수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는 바, 상기 사유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네, 다만,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하던일과 업무가 다르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재입사시점부터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3.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은 30%이상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해당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존업무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2. 1년이 아니라 6개월 미만 근로자는 거절할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거절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거절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네

      4. 위법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