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영점 카페 근무중인데 공휴일 1.5배 지급안해준다해서 공휴일 출근 안하겠다 했을 때 자른다고 하면 실업급여 달라해도 되나요?
계약서상 공휴일 출근 의무 적혀있지 않고 직원 수가 적어서 1.5배 의무는 아니지만 굳이 출근 할 이유가 없어 평일 직원들이 출근 안하겠다 했는데 자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잘리는 거면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어떤걸 문제 삼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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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사업주가 휴일근로 거부를 이유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경우 비자발적사유에 의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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