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현재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약 한달하고 1주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기 시작하고 2주 뒤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받았고 사본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원본에만 올해 11월 중순이 종료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무는 전혀 문제 없이 지각, 무단결근 없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더 잘했고 더 많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최근 병으로 인해 오늘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 한 뒤 병원가서 치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근태문제 전혀 없었습니다그리고 나서 며칠 뒤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고 통보당하였습니다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신고 전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이미 관계는 다 망가져 복직할 마음은 없는데 복직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또한 카톡 해고통보에 모욕적 발언도 섞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