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현재 프렌차이즈 직영점에서 약 한달하고 1주일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기 시작하고 2주 뒤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받았고 사본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원본에만 올해 11월 중순이 종료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무는 전혀 문제 없이 지각, 무단결근 없이 다른 직원들에 비해 더 잘했고 더 많은 업무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싫어하는 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점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병으로 인해 오늘 근무가 힘들 것 같다고 얘기 한 뒤 병원가서 치료하였습니다 그 외에 근태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 앞으로 나올 필요 없다고 통보당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신고 전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이미 관계는 다 망가져 복직할 마음은 없는데 복직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카톡 해고통보에 모욕적 발언도 섞여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시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해고통보서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