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입장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요청
단순노무직종사자인데 입사전 수습에대한얘기나 급여10프로에 대한 차감에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급여날 구두로 그렇다고 수용하란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 근무중 사장은 아주 검정적인사람으로 본인이 화가날때나 하면 아무것도 아닌걸로소리지르고 심지어 제가 일한근로시간이적힌 용지를 오전에 전달했다고 화를 내더군요 동료직원들 전부 그렇게 하는데요 옆에 일하는아저씨는 정신병자처럼 욕설을 하고 물건도 집어차고 저를 째려보고 십원짜리를 달고삽니다 한번터지면 일이십분은 그대로 욕설에 노출됩니다 사장의 입사전 근로조건이 자꾸 수시로 변경되고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합니다 욕설에 노출되어있고 쉬는시간도없습니다 식사제공은 국수가 전부이고 그것도 눈치보며 5분10분내로 먹고 바로 일시작해야합니다 무슨 노예도 아니구요 말을 하도 이랫다저랫다 변경해서 신뢰가 박살이 났습니다 단순노무직인데 10프로 떼고주고 휴게시간없고 주휴수당 미지급.퇴사후 임금체불과 4대보험미가입장으로 노동청신고하고 4대보험도 신고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도 했구요
사업장측에선 전부인정하고 임금체불이나 미지급급여 4대보험도 가입됐는데 그때는 퇴사사유를 경영난과 회사불황으로 신고했다가 고용센테 이직확인서 요구하니 퇴사사유를 자발적퇴사로 정정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런정황들로 심장이 벌렁거려 제대로 일을할 수없고 이대로 하다간 정신병에 걸릴거같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요건이될지와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정황을 종합하면 자발적 퇴사로 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반복적인 욕설, 폭언, 휴게시간 미제공,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변경 등은 정당한 퇴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근로환경 악화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정신적 고통 포함)로 퇴사했다면 고용센터에 이를 입증하는 진단서나 진술서를 제출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사사유가 자발적으로 기재된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을 문서로 요구하고, 고용센터에도 정정요청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임금체불 내역, 근로조건 변경 증거 등)를 함께 제출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의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근로조건 위반 등)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준비하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4대보험 정정 내용도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직확인서 정정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구하시거나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 정정은 고용센터에 실제와 다르게 이직서유를 기재했다고 전달하며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노동청 진행 중인데, 해당 사업장의 법위반 사실이 많으니 근로감독청원도 함께 해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직접 정정신고해야 하며,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시 신고한 이직사유와는 다르게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