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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염소288
의연한염소288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2023년 5월 1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 15일까지 일하는거로 완료하고 별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거로 알고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19일날 18시 40분쯤 사업주분께서 카톡이든 문자든 증거 남은게 없구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관련하여 제가 일을 할 때 다른 매니저분들께 일을 너무 대충한다 이런식으로 컴플레인이 나온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였고, 일을 이제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거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알바를 30일전에 해고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사실을 몰라서 사업자 분과 일 관련해서 언제까지 근무할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주후인 12월 10일까지 일 하는거로 하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른 알바를 구하면 문자로든 만나서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해고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고 당장 근무를 그만두라고 하는건 아니고 3주후인 12월 10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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