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부정연장,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헤드헌터 회사입니다.처음에 연봉3600으로 들어갔지만 수습기간동안 80%, 3개월 기간이라고 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3개월이 지난다음날 대표가 아닌 부장님이 저에게 수습기간을 늘려서 (금액동일)하게 45일 연장을 제시 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한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싸인을 하려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사인한 서류와는 파기한 상태입니다.질문1) 3개월뒤 사전동의가 아닌 사후통보였으니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3개월간 근로계약서 있고 그이후 연장 제시한 조건 사진찍어 놓았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실적을 내야하는 부분이라, 성실하게 임한 부분은 헤드헌팅사로 제가 컨택하신 분이 입사하여 회사에 입금여부(이득)도 증명가능합니다.질문2) 3개월뒤 1주일간 회사를 더 나갔는데 그 이후 저에게 수습연장을 제시했고,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회사를 옮길 예정인데, 사직서를 쓰지 않고 그만둬도 될까요?참고로 회사에 더 있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안지키는 것은 기본, 직원들에게 (몇명씩)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새끼야'라는 욕도 하고 (회식자리에서는 빈번함) 인격모욕적인 말을 자주하십니다.카톡에서도 몇번 있었던것 캡쳐해 둔것도 있습니다.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