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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오색조204

검소한오색조204

수습기간 3개월 이후 부정연장,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헤드헌터 회사입니다.

처음에 연봉3600으로 들어갔지만 수습기간동안 80%, 3개월 기간이라고 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다음날 대표가 아닌 부장님이 저에게 수습기간을 늘려서 (금액동일)하게 45일 연장을 제시 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이미 결정한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싸인을 하려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사인한 서류와는 파기한 상태입니다.


질문1) 3개월뒤 사전동의가 아닌 사후통보였으니 노동청에 신고가능할까요?

-3개월간 근로계약서 있고 그이후 연장 제시한 조건 사진찍어 놓았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 실적을 내야하는 부분이라, 성실하게 임한 부분은 헤드헌팅사로 제가 컨택하신 분이 입사하여 회사에 입금여부(이득)도 증명가능합니다.

질문2) 3개월뒤 1주일간 회사를 더 나갔는데 그 이후 저에게 수습연장을 제시했고,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이후 회사를 옮길 예정인데, 사직서를 쓰지 않고 그만둬도 될까요?



참고로 회사에 더 있지 못하는 이유는 약속을 안지키는 것은 기본, 직원들에게 (몇명씩)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새끼야'라는 욕도 하고 (회식자리에서는 빈번함) 인격모욕적인 말을 자주하십니다.

카톡에서도 몇번 있었던것 캡쳐해 둔것도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네, 더불어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합의없이 수습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근무를 하였으므로 수습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 통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법상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 수습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참고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 및 욕설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으면 폐기를 한 건 의미가 없습니다. 본인이 서명했는데 부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욕설은 별개 문제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