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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기한홍여새137

진기한홍여새137

통보 없이 수습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회사 입사 후 첫달 급여가 90%가 들어왔길래 물어보니, 수습기간을 3개월~6개월로 하겠다, 보통은 3개월로 끝난다. 라고 하셔서 그럼 그 기간동안 90퍼를 받는 것이냐 하니 그렇다고 하시고 그럼 수습 기간은 어느정도로 하시냐 재차 물어보니 일단 3개월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3개월로 알겠다 하니 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후 4개월 차 임금을 주는 날이 도래하고 대표님이 면담을 신청하셔서 들어가니 제가 실수를 해서 저번달인지 모르고 수습기간 연장이 되어 버렸다. 4월에 입사하셨는데 대표 본인은 5월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 미리 전환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못 했다. 그래서 이번 달도 90퍼를 받으셔라. 이러셨습니다. 미리 통보 없이 이뤄진 수습기간 연장에 당황했고, 90퍼를 4개월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본인이 실수를 하신 거라 차액을 어떻게든 처리하셔서 주셨으면 좋겠다 하니 그 뒤로 태도가 변하시며 3개월이라 못 박은 거 아니다. 저의 실수로만 수습기간이 연장이 된 것처럼 말하시는데 저는 3개월 후인 7월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따로 말씀도 없으셨고 저도 지나갔기에 서로 협의 없었고 그럼 4개월로 수습기간을 봐도 무방하다 생각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제 실수가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 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본인이 실수해서 전환 신청을 못 했다고 하면 본인도 3개월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 또한 재차 여쭤봐서 3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저한테 이렇게 나오시니 그냥 8월까지로 4개월로 알고 있으세요. 이러시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도 차액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리고 이렇게 무통보로 4개월까지 늘릴 수 있나요? 그리고 90퍼 받는 임금을 4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에 합의된 기간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의로 수습기간을 연장한다면 이는 무효가 되며,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임금을 감액한다면 그 미달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길이에 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설사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사용자가 수습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