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 실수로 알레르기 음식을 먹었을 경우?6살 아이가 들깨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감자탕집에 방문 후 들깨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었고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본사에서 내려오는 재료에 들깨가루가 들어간다고이야기를 했는데, 홀 직원분이 이 이야기를저희에게 다시 고지하지 않아 아이는 감자탕을 먹었고결국 복통으로 응급실을 갔습니다.쇼크 직전까지 가서 혈관 찾기 어려워 응급실에서도고생을 하였습니다.이후 식당과 통화에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이런경우 식당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나요?식당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이야기를 하셨는데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요구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