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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같은태양새297

불같은태양새297

식당 실수로 알레르기 음식을 먹었을 경우?

6살 아이가 들깨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감자탕집에 방문 후 들깨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었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본사에서 내려오는 재료에 들깨가루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홀 직원분이 이 이야기를

저희에게 다시 고지하지 않아 아이는 감자탕을 먹었고

결국 복통으로 응급실을 갔습니다.

쇼크 직전까지 가서 혈관 찾기 어려워 응급실에서도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식당과 통화에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식당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나요?


식당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요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의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복통에 응급실까지 간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합의금은 적정선이 없으나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내역을 설명하는 있는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