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실수로 알레르기 음식을 먹었을 경우?
6살 아이가 들깨가루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감자탕집에 방문 후 들깨가루가 들어갔는지 물었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주방에 일하시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본사에서 내려오는 재료에 들깨가루가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홀 직원분이 이 이야기를
저희에게 다시 고지하지 않아 아이는 감자탕을 먹었고
결국 복통으로 응급실을 갔습니다.
쇼크 직전까지 가서 혈관 찾기 어려워 응급실에서도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후 식당과 통화에 이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식당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나요?
식당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어느선에서 요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의 과실로 인해서 아이가 복통에 응급실까지 간 경우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합의금은 적정선이 없으나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여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 산정내역을 설명하는 있는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