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횟집에서 여자아이가 국에데여서 2도화상을입었어요
어제 저녁 횟집에갔는데 기본셋팅으로나오는미역국인데
아이앞으로 뜨거운미역국을 종업원이갖다놓았고, 아이는 핸드폰을 테이블에두다 쏟아서 허벅지양쪽 복부 손가락에 심재성2도화상 3%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물론 부모인저희가 먼저보호하지못한부분도 잘못을인정하지만 왜 뜨거운걸 아이앞에 놔두고
뜨거운게있으면 얘기를해줘야하는데 말도없었고
애가 뜨거워서.우니 소주로 소독이라고 해주는것도 이해가되지않고...
가까운 병원에가서 응급처치만하고귀가후 검색해서 화상전문병원에.가서 치료하니 전문의말씀이 소주나
얼음찜질등 잘못알고있는 상식으로 절대하면안된다는말씀을해주시니 더 화가나네요
오늘 입원을해서 치료중이고 당분간 계속치료해야될꺼같아요 흉이남지말아야될텐데...걱정입ㄴㅣ다
이런경우 피해입은곳에 병원비청구가 가능한건지의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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