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에서 여자아이가 국에데여서 2도화상을입었어요
어제 저녁 횟집에갔는데 기본셋팅으로나오는미역국인데
아이앞으로 뜨거운미역국을 종업원이갖다놓았고, 아이는 핸드폰을 테이블에두다 쏟아서 허벅지양쪽 복부 손가락에 심재성2도화상 3%라는 진단을받았습니다
물론 부모인저희가 먼저보호하지못한부분도 잘못을인정하지만 왜 뜨거운걸 아이앞에 놔두고
뜨거운게있으면 얘기를해줘야하는데 말도없었고
애가 뜨거워서.우니 소주로 소독이라고 해주는것도 이해가되지않고...
가까운 병원에가서 응급처치만하고귀가후 검색해서 화상전문병원에.가서 치료하니 전문의말씀이 소주나
얼음찜질등 잘못알고있는 상식으로 절대하면안된다는말씀을해주시니 더 화가나네요
오늘 입원을해서 치료중이고 당분간 계속치료해야될꺼같아요 흉이남지말아야될텐데...걱정입ㄴㅣ다
이런경우 피해입은곳에 병원비청구가 가능한건지의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아이의 앞에 뜨거운 음식을 가져다 놓은 행위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질문자님측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다소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국의 경우 테이블에 잘 놓은 경우라면 이를 쳐서 엎지는 것으로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만약 국을 테이블에 놓는 과정에서 이를 쏟아서 화상을 입은 경우라면 해당 음식점에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상 사고가 음식점(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음식점 측에 병원 입원에 대한 부분을 알리시고 음식점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음식점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 처리시 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음식점의 과실 여부 및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분의 협의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