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이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면서 5개월 급여를 페이백 했는데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나요?.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실수령액보가 2배나 되는 급여가 신고되어 있어서 소득구간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업체에 정정 신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들은 과태료 내겠다고 하면서 남편도 통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통장은 업체에서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