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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물총새57
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실수령액보가 2배나 되는 급여가 신고되어 있어서 소득구간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업체에 정정 신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들은 과태료 내겠다고 하면서 남편도 통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통장은 업체에서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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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임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닌 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