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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물총새57

우람한물총새57

남편이 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면서 5개월 급여를 페이백 했는데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나요?.

이번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고 보니 실수령액보가 2배나 되는 급여가 신고되어 있어서 소득구간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 업체에 정정 신고를 해 달라고 했더니, 자신들은 과태료 내겠다고 하면서 남편도 통장을 제공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거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통장은 업체에서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는 사업주의 책임이므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임금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법 문제가 아닌 민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