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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뱀눈새28
로맨틱한뱀눈새2824.02.18

남편 급여를 아내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맞벌이 부부이고 저의 연소득은 약 6500만, 남편은 약 4500만입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은 없습니다. 남편 급여를 매월 제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그 급여가 제 소득으로 잡히게 되나요? 그럼 과표가 달라질텐데..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그외 다른 세금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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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로서 매월분 급여를 각각의 부부 계좌로 회사에서 입금받은

    이후 남편의 급여를 부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는 경우 통상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각종 세금, 주택 관리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남편 명의 계좌에서 부인 명의로 자금이 이체되고 이 자금을 부인이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자동차 구입,부동산 구입 등에 사용시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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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꼭 그렇게 받아야되는지 의문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문제는 없겠으나 부부간 증여의 문제로 파생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부간 10년 동안 6억까지는 상호 간의 증여에 대해 세금은 없지만, 꼭 그렇게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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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남편분의 월급을 질문자님의 통장으로 받더라도, 남편분의 근로소득이 남편분의 인적사항으로 신고가 된다면 남편분의 소득에 반영이 되는 것입입니다. 입금받는 계좌는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