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만 바꾸어 계약을 연장하려 합니다동아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줘서 이전의 임차인이 월세계약을 하고 지내다 나간 뒤 제가 이어받아 계약을 하려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하는 것 없이 그대로 기존처럼 월세만 이어 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을경우 주의할 점이나 일반적으로 이 경우 계약금을 한번 더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당사자간 계약할 때 주의사항과 주민센터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