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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사슴벌레290

머쓱한사슴벌레290

임차인만 바꾸어 계약을 연장하려 합니다

동아리에서 보증금을 지원해줘서 이전의 임차인이 월세계약을 하고 지내다 나간 뒤 제가 이어받아 계약을 하려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하는 것 없이 그대로 기존처럼 월세만 이어 내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을경우 주의할 점이나 일반적으로 이 경우 계약금을 한번 더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간 계약할 때 주의사항과 주민센터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두고 본인이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게 가능하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러한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하였다면 그렇나 사항이 임대인과의 임차인 사이의 계약서 작성 시 반영되어야 하고,

    이외에도 당사자가 정한 사항에 대하여 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중욯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전입신고나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