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사업자 카페에서의 빨간날 출근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음료가 아닌 사무실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작성시 빨간날은 명절 당일 이외에 쉬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법인사업자 지점이 생겨 그 쪽에서 일하기로 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위 내용처럼 계약조건에 빨간날에 출근하기로 조건이 달려있다면 법인으로 바뀌었어도 빨간날 출근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추가 수당이 따로 붙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인회사여도 빨간날 출근과 추가수당이 없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