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사업자 카페에서의 빨간날 출근
개인사업자 카페에서 음료가 아닌 사무실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빨간날은 명절 당일 이외에 쉬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사업자 지점이 생겨 그 쪽에서 일하기로 되어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위 내용처럼 계약조건에 빨간날에 출근하기로 조건이 달려있다면
법인으로 바뀌었어도 빨간날 출근을 해야 하나요? 한다면 추가 수당이 따로 붙지 않을 수가 있나요?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인회사여도 빨간날 출근과 추가수당이 없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