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 계약서 허위작성 / 임금체불 / 근로자성 없음
계약서상 9:00~ 18:00 근무로 되어있지만구두합의로 근로자가 8시간에 상응한 근무를 하면 된다.
근무시간, 장소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
이런 조건을 단 이유는
1.근로자의 재택근무 (회사 사무실이 없음)
2.회사 PC가 없음. (개인노트북 사용)
3.업종이 술집 라운지라 낮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가 없음
등의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도움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주 측을 처벌하거나 체불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