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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개미새51
청초한개미새51

근로 계약서 허위작성 / 임금체불 / 근로자성 없음

계약서상 9:00~ 18:00 근무로 되어있지만

구두합의로 근로자가 8시간에 상응한 근무를 하면 된다.

근무시간, 장소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


이런 조건을 단 이유는

1.근로자의 재택근무 (회사 사무실이 없음)

2.회사 PC가 없음. (개인노트북 사용)

3.업종이 술집 라운지라 낮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가 없음


등의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으나, 근로자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도움을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주 측을 처벌하거나 체불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성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처벌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한 금액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부정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성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용역 대금 등으로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지급명령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실익은 있는지 살펴보고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