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없이 근무했다면 추가근로수당 요구할수 있을까요
50인이상 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출퇴근시간 관리, 업무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지시 및 관리 등을 통해 관할지청에 근로자로 보고 근기법 적용을 해야한단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급여: 월정액 175만원(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
근무일: 일,월,화,수 주4일
근무시간: 18시-24시
휴게시간: 협의하에 30분~1시간
업무특성상 작업1개당 10분가량 소요되고 시간당 평균 5개 작업을 진행합니다.
접수가 들어오면 진행하는 식이기에 업무시간 내내 늘 작업대기중인 형태이고요.
휴게시간을 요청했는데 업무특성상 연달아 30분 휴게시간을 주기 어렵다고 하네요?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근무수당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월고정급으로 계약을 해서 휴게시간 30분 제외한 계산인지 판단이 안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