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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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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최저시급 적합한가요?

50인이상 스타트업에서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 월정액 175만원(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

근무일: 일,월,화,수 주4일

근무시간: 18시-24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관리, 업무지시 및 피드백, 출퇴근관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질의시 근로자로 볼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저의 월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포함되어잇다고 해서 계산이 어려워서요

시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휴일 근무시 0.5배 추가수당이 붙어서 주는데 맞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한데 시급부터 계산을 해야하는게 맞을지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6시간 한주 24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이중 야간근로가 한주 8시간)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429,435원이 됩니다. 현재 받는 임금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은 12,27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휴게시간 등), 위 시간에 비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이거나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