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프리랜서로 한 회사와 계약을 하였고 월급을 받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를 합니다. 제가 원해서 프리랜서로 하고싶다 하였구요
3.3공제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기준법에 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무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근로 제공 방식,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사업자)인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금 공제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되는데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사장한테 지휘감독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