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홍
- 부동산경제Q. 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시 불이익이 어떻게 되죠?안녕하세요 ?제가 18년 11월에 단기임대사업등록한 집이 하나 있는데, (참고로 주택은 이거 하나만 보유중입니다.)22년 9월에 현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20년 9월에 계약했고, 그 전에 계약갱신은 안 한 세입자입니다.)22년 11월에 단기임대사업자 기간 만료됩니다.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고,9월부터 11월까지 빈집상태로 두다가11월에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제가 실거주하려고합니다.근데 임대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갱신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4호, 여기 거절사유에는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은 포함 안 되는 듯 하네요.)이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가령 임대사업자 혜택이 취소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줄때 집주인 본인 계좌에서 직접 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아내 소유 집에 세입자 계약종료 후, 실거주하려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전세보증금은 아내 계좌에서 직접 세입자한테 줘야할까요?만약 제 계좌에서 바로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 돌려줬다는 영수증을 받아도 전세금 안 돌려준걸로 될 수 있을까요?제가 아내한테 전세보증금만큼 증여한걸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