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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홍
백일홍

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시 불이익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

제가 18년 11월에 단기임대사업등록한 집이 하나 있는데, (참고로 주택은 이거 하나만 보유중입니다.)

22년 9월에 현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20년 9월에 계약했고, 그 전에 계약갱신은 안 한 세입자입니다.)

22년 11월에 단기임대사업자 기간 만료됩니다.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빈집상태로 두다가

11월에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제가 실거주하려고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갱신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4호, 여기 거절사유에는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은 포함 안 되는 듯 하네요.)

이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가령 임대사업자 혜택이 취소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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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면 임대임이 실거주 할수 있습니다. 2개월간 비워두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이 아닌 2개월을 임차인에게 더 살도록 해주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해보세요. 11월에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한다고 통보하세요.

      과태료 북하가 되면 혜택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임사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