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시 불이익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
제가 18년 11월에 단기임대사업등록한 집이 하나 있는데, (참고로 주택은 이거 하나만 보유중입니다.)
22년 9월에 현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20년 9월에 계약했고, 그 전에 계약갱신은 안 한 세입자입니다.)
22년 11월에 단기임대사업자 기간 만료됩니다.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빈집상태로 두다가
11월에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제가 실거주하려고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갱신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4호, 여기 거절사유에는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은 포함 안 되는 듯 하네요.)
이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가령 임대사업자 혜택이 취소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