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시 불이익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
제가 18년 11월에 단기임대사업등록한 집이 하나 있는데, (참고로 주택은 이거 하나만 보유중입니다.)
22년 9월에 현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20년 9월에 계약했고, 그 전에 계약갱신은 안 한 세입자입니다.)
22년 11월에 단기임대사업자 기간 만료됩니다.
세입자 계약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빈집상태로 두다가
11월에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제가 실거주하려고합니다.
근데 임대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갱신 거절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4호, 여기 거절사유에는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은 포함 안 되는 듯 하네요.)
이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은 없나요? 가령 임대사업자 혜택이 취소된다던가 그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면 임대임이 실거주 할수 있습니다. 2개월간 비워두면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이 아닌 2개월을 임차인에게 더 살도록 해주면 됩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해보세요. 11월에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을 한다고 통보하세요.
과태료 북하가 되면 혜택이 없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우선적으로 주임사를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고 또한 질문자님께서 거주를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