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는분이 작년에 협의이혼하면서 3살 아들을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문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애 아빠가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알아봐주고싶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는분이 작년에 협의이혼하면서 3살 아들을 키우기로 하고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문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애 아빠가 전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알아봐주고싶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익적 목적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가 통상 이루어져 왔었는데,
근로자들이 야간,주말,공휴일 연장 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가 통상 이루어져 왔었는데,
근로자들이 야간,주말,공휴일 연장 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지난 달인 처벌 기준 강화 시행 적용일
이전에 걸렸고 아직 조사가 끝나지않아 진행중이라면
처벌은 이번에 강화된 처벌로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강화 전 처벌로 받게되는건지 궁금해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가 통상 이루어져 왔었는데,
근로자들이 야간,주말,공휴일 연장 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가 통상 이루어져 왔었는데,
근로자들이 야간,주말,공휴일 연장 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협약기관에(병원, 기업, 단체 등) 화환을 보내는데 있어
5만원, 10만원 상당을 보낼 시
위법에 해당되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담당자가 받을 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보니 궁금합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야간, 주말, 공휴일 연장근로가 통상 이루어져 왔었는데,
근로자들이 야간,주말,공휴일 연장 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알바비나 에어드랍으로 지급하는 코인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가상화폐 프로젝트 홍보 이벤트 활동에 대하여 거래소 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 팀에서 지급하는 에어드랍 수익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잡힌다면 기타 수익으로 신고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협약기관에(병원, 기업, 단체 등) 화환을 보내는데 있어
5만원, 10만원 상당을 보낼 시
위법에 해당되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담당자가 받을 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보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