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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비둘기298
청초한비둘기29819.05.23

부정청탁금지법관련하여 협약기관에 화환보내도 되나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협약기관에(병원, 기업, 단체 등) 화환을 보내는데 있어

5만원, 10만원 상당을 보낼 시

위법에 해당되는것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서 담당자가 받을 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보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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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 등(즉, 사람)에 대한 금품 수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법 제8조에도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화환을 보내는 곳이 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면(병원 중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의 개개인인 공직자가 아니라 그 공공기관 자체에게 보내는 것이라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