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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카구207
청렴한카구20721.09.01

청탁금지법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직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고향 친구가 저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나 선물을 준다면 처벌이 되는지?(고향친구는 일반 회사원 입니다)

2. 반대로 공기업에 다니는 제가 친구에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나 선물을 줘도 되는지?

3. 직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대상이라면 1회 1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연인이나 배우자 끼리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연인이나 배우자 말고 100만원을 초과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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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친분 관계 라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2. 친구에게 사적으로 지급 하는 경우라면 위 1번과 같습니다.

    3. 위의 1, 2번과 같은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기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