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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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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내에서 본인이 본인을 위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아닌건가요?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경조사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딱 정해진 만큼만 제공하면 좋긴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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