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내에서 본인이 본인을 위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아닌건가요?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경조사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딱 정해진 만큼만 제공하면 좋긴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문의라면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지식을 요구하는 질의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조사비에 관하여 답변드리지면,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본인이 본인을 위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아닌건가요?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경조사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딱 정해진 만큼만 제공하면 좋긴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을 하는 법률이므로, 공공기관 혹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