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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4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사내에서 본인이 본인을 위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아닌건가요?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경조사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딱 정해진 만큼만 제공하면 좋긴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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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청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직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문의라면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는 지식을 요구하는 질의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조사비에 관하여 답변드리지면, 경조사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내에서 본인이 본인을 위한 청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아닌건가요?

    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경조사비 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실 딱 정해진 만큼만 제공하면 좋긴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적용을 하는 법률이므로, 공공기관 혹은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