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탁금지법(경조금)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대학교 교수/ 대학교 교수 (동문)
경조사 있을 시 경조금은 5만원을 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에 관련이 없으면 관련 김영란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학원생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한 후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5만원)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