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물로 5만원 상품권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질문그대로 입니다. 업무적으로 일을 하는데 감사인사로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드리면 김영란법에 걸리는걸까요? 아니면 5만원까지는 괜찮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인사는 1원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무원과의 식사는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은 명절에 30만원까지 허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김영란법 관련하여 선물성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액면가 5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