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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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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데 상사한테 얼마까지 선물 가능한가요?

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얼마까지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같은것이 상사한테 드리는것도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고 직장 상사라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가급적 선물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5만원 미만으로 하시는 것이 그나마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사이에 사교 등 목적으로 선물을 하는 부분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