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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돌이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선물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얼마까지 선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늘배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법으로, 선물의 경우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단,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선물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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