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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하마29
냉정한하마29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대가성 물품에 대한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 법이 일반 사기업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건가요?

A회사에서 B회사에 계약을 따내기 위해 선물을 줄 때, 김영란법에 의거 3만원, 5만원 등의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A회사와 B회사가 협업한 프로젝트 완료 후 타회사 팀원들에게 대가성 없이 수고했다고 상품권을 돌리는 이런 상황도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원칙적으로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기업 간의 거래나 선물 교환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A회사가 B회사와의 계약을 위해 선물을 주는 경우, 김영란법상의 금액 제한을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나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타 회사 팀원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 내부의 윤리 규정이나 compliance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과도한 금액의 경우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영란법은 사기업 간 거래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건전한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그 취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으며,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