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김영란법 팀 대상으로 주는 것도 5만원 제한인가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 전체, 아니면 행정팀 대상으로 먹을 음식같은 선물 5만원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현재 달라진 기준같은 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
음식물: 5만원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
질의 주신 경우 위의 음식물 5만원의 범위는 1인당 제한액수로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