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원이 공무원에게 조의금 김영란법 적용이 되는지?

김영란법에는 5만원 이하, 화환 등을 같이 줄 경우 1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단순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보낸다면 위반일까요? 담당 주무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조의금 10만 원은, 상대방이 공직자등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예외 가액범위(시행령 별표1, 5만 원)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반 소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