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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칠색조
김영란법에는 5만원 이하, 화환 등을 같이 줄 경우 10만원이라고 돼있는데 단순 조의금으로 10만원을 보낸다면 위반일까요? 담당 주무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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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조의금 10만 원은, 상대방이 공직자등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예외 가액범위(시행령 별표1, 5만 원)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위반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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