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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비둘기179
박식한비둘기17923.02.19

김영란 법이 뇌물 처벌법인가요?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3만원 이상 선물 같은걸 받으면 뇌물로 봐서 처벌하는거 같은데 맞나요 공직자만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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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등 특정범위의 사람이 금품을 받을 경우 이를 규제하며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입니다. 공직자, 언론인 등 특수한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221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2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2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1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김영란법의 공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적용대상은 위 규정상의 "공직자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