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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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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은 커피한잔만 마셔도 위반이라고 하는데 선물 금액을 증액했다고도 하는데 위법여부가 업무연관성이더라구요~ 근데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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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연관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대가로 선물을 받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텐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소속 부서가 담당하는 관할 직무, 관할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밀접하지 않더라도 관례상 사실상 해온 행위 등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