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란법은 커피한잔만 마셔도 위반이라고 하는데 선물 금액을 증액했다고도 하는데 위법여부가 업무연관성이더라구요~ 근데 업무연관성을 어떻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연관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있는 대가로 선물을 받는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텐데 이는 법원에서 구체적 사정을 따져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없고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판례에서는 소속 부서가 담당하는 관할 직무, 관할 직무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 밀접하지 않더라도 관례상 사실상 해온 행위 등을 위하여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