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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비둘기34
냉정한비둘기3421.03.28

김영란법 기준이 정확이 어디까지인가요?

선생님 생신이나 스승의날에 선물을하려하는데 김영란법에 대해 정확히 몰라서 전문가분들께 질문남깁니다. 김영란법이 정확히 얼마부터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만약 예외인경우가 있다면 어떤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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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승의 날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에 기하여 학생 대표 한명이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카네이션만을 전달 할 수 있지, 한부모가 선생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주거나,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어떠한 금품이나 선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이며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입니다.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 또는 상품 등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 등에 의해 대상자가 특정되지만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