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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당나귀108
견실한당나귀108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19.04.17
    Q. 현금만 결제시 세금을 내지 않나요?동네에 나름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처음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평소에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를 않는데 그집은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 너무 당화했어요어쩔수 없이 일행중 한명에 은행까지 가서 직접 현금을 찾아왔는데맛집이긴 하지만 주인 할머니의 불친절과 카드 시대에 카드는 무조건 받지 않는다는 일방적인통보에 살짝 기분이 언잖았거든요.이렇게 현금만 받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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