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만 결제시 세금을 내지 않나요?

동네에 나름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처음 소문을 듣고 찾아갔어요.

평소에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를 않는데 그집은 무조건 현금만 받는다고 해서 너무 당화했어요

어쩔수 없이 일행중 한명에 은행까지 가서 직접 현금을 찾아왔는데

맛집이긴 하지만 주인 할머니의 불친절과 카드 시대에 카드는 무조건 받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통보에 살짝 기분이 언잖았거든요.

이렇게 현금만 받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식당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는 과세관청의 파악이 되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영업을 하는 곳이 있으나, 나중에 발각시에는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 추징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