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복무중 통원치료로 인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저는 현재 군대에 복무중이며 보직의 특성상으로 모소낭염증이 생겼고 이로 인해 국군수도병원까지 다녀왔으며 수도병원 군의관은 수술이 필요하고 한달동안 입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원합니다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통원 치료로 입원 없이 치료를 받게됩니다 또한 전 현재 gop에 복무중이라 외출외박이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 저는 청원휴가를 쓰고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